검색결과4건
경제

동일인 지정 비켜간 김범수 쿠팡 의장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그러나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해가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9일 대기업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쿠팡을 이끄는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였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으로 새롭게 편입했으나 김 의장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쿠팡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들 역시 성장세가 뚜렷했다"며 "쿠팡의 자산총액이 작년 한해동안 크게 증가해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기준 자산이 50억6733만 달러(약 5조7000억원)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 기준인 자산 5조원을 넘겼다. 대기업 지정제는 상위 대기업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자산총액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배하는 자를 총수로 지정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면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쿠팡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으나 외국 국적을 이유로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식회사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쿠팡 창업자 김범석(미국인)이 미국법인(쿠팡Inc)을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외국 국적자는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관례와 법 적용 실효성 문제를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로 삼았다. 공정위는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동일인관련자의 범위, 형사제재 문제 등)이 있는 점,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주식회사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써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과거 외국인을 대기업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 앞서 공정위는 에쓰오일(사우디 아람코), 한국GM(미국 제너럴모터스) 등에 대해서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 총수로 지정되는 자는 본인과 더불어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도 공정위 감시 및 감독 대상이 된다. 미국 기업 쿠팡Inc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될 경우 외국 국적 임원과 외국 법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있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정보기술(IT) 기업에 수십년 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동일인 제도는 총수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탄생했는데, 지금은 기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이라고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외국 국적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원칙을 따랐다고 하는데 당초 외국인은 총수 지정이 안 된다는 말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관례를 따르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김 의장을 제외한 것이 과연 원칙인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4.29 12:09
경제

김범석 쿠팡 의장, 외국인 첫 총수 여부 오늘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9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국적자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상위 대기업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자산총액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배하는 자를 총수(동일인)로 지정한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쿠팡의 경우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새롭게 대기업 집단이 됐다. 그러나 쿠팡을 이끄는 김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어서 동일인 지정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을 대기업 동일인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거 외국인을 대기업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서다. 앞서 공정위는 에쓰오일(사우디 아람코), 한국GM(미국 제너럴모터스) 등에 대해서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업계 의견은 엇갈린다. 외국인이라고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외국 국적 특혜라는 것이다. 쿠팡이 한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이니만큼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뒤따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정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미국에 있는 지주사 격인 쿠팡Inc를 필두로 쿠팡 한국법인, 쿠팡USA, 쿠팡 베이징, 쿠팡 상하이, 쿠팡 선전, 쿠팡 싱가포르 등 6개 해외 자회사를 거느린 사실상 미국 기업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두고 지난 21일 전원 회의 논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에는 김 의장을 지정하자는 쪽이 약간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4.29 06:01
연예

서울·광주에 이어 부천까지…영토확장 제동 걸린 유통 공룡들

롯데·신세계 등 이른바 '유통 공룡'들이 영토 확장에 애를 먹고 있다. 성장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의 신규 출점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현지 상인들의 반발에 무산되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동안 신규 출점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세계 영토확장, 지역반발에 줄줄이 '제동'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지난 12일 부천시와 체결하기로 한 '부천백화점부지 매매 계약'을 연기했다. 매매 계약 연기는 이번이 4번째다.신세계 관계자는 "백화점 건설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복합쇼핑몰이라는 인식으로 주변 지자체와 상인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반대하는 지자체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계약을 연기했다"고 말했다.앞서 부천시는 2015년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관광쇼핑단지(7만6034㎡)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를 선정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천시 부평구 등 인근 지자체와 지역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이에 부천시와 신세계는 지난 1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 건립을 제외하고 백화점만 입점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그러나 지역상인들은 규모가 큰 백화점이 들어서면 복합쇼핑몰과 같이 지역상권이 붕괴된다는 이유로 백화점의 단독 건립 역시 반대하고 있다.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광주신세계는 지난 2015년 5월 광주시와 광천동 일대 34만여㎡에 특급호텔을 신축하고 기존 백화점·마트 등을 새롭게 증·개축하기로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하지만 주변 상인 반발 등으로 사업규모를 40%가량 준 21만3000여㎡로 수정했지만 여전히 정치권 등의 반발 속에 광주시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이밖에 신세계는 경기 군포와 전남 여수 이마트 트레이더스 조성 사업에서 지역 중소상인들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 상암 복합쇼핑몰 사업 '난항'…법적 분쟁까지롯데그룹도 신규 출점에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상암과 전주 등에서 잇따라 신규 출점에 제동이 걸렸다. 롯데쇼핑은 2013년 4월 서울 상암동 부지 2만644㎡를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1972억원에 사들였다.하지만 서울시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쇼핑몰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롯데 복합쇼핑몰 건립 소식에 인근 시장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는 것이 이유다.이에 롯데는 올해까지 백화점과 영화관·업무시설·대형마트 등이 결합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조차 못했다.이와 관련 롯데는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전주에서도 롯데 복합쇼핑몰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자리에 쇼핑몰·영화관 등을 갖춘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년 롯데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롯데가 종합경기장 부지의 절반을 사용하는 대신 외곽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을 따로 건립해준다는 조건이었다.그러나 지역상권 붕괴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현 시장이 전임 시장 때 계획한 방안을 유보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문재인 정부 출범…답답한 유통공룡들이렇듯 시민단체와 지역 상인들과의 반발로 신규 출점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통 대기업들의 신 성장 동력은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여기에 지난 10일 '골목상권 보호'를 공략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 유통 대기업들의 영토확장 계획은 더욱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을 주장했고, 스타필드(신세계), 롯데몰(롯데)과 같은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입지 제한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역시 유통 대기업 규제 기조를 내세운 새 정부의 '눈치보기' 차원에서 쉽사리 신규 출점 허가를 내주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실제 김만수 부천시장은 부천 신세계백화점 매매 계약 연기와 관련해 "새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면 정부에 미운 털이 박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페이스북에서 밝힌 바 있다.이에 유통 업계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규제에 불과하다"고 고개를 젓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골목상권 보호 쪽으로만 치중하다 보면 백화점이고, 쇼핑몰이고 어디든지 입점 자체가 힘들게 되고, 유통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한 유통 업체 관계자는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앞세운 정책은 환영하지만 유통 대기업이 '절대악'으로 묘사되는 건 자칫 업계 죽이기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5.16 07:00
경제

대기업 기준 5조→10조원 상향조정…"카카오 대기업 아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기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추가됐던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등이 대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기업집단도 정부 통제 강화를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이에 따라 기존에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이 28개로 줄어들게 됐다.공정위는 기존 대기업 지정 기준이 오래됐기 때문에 현행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규제 형평성을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987년 4월부터 대기업에 경제력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해왔다. 5조원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은 2009년부터다.지난 2007년 말부터 지금까지 국민경제와 지정집단 자산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는 1043조원에서 지난해 말 1559조원으로 49.4% 증가했다. 대기업지정집단 자산 합계도 같은 기간 동안 1162조원에서 2338조원으로 101.3%나 늘었다.자산규모 1위인 삼성과 올해 초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카카오의 자산 규모 차이도 크다. 올해 삼성의 자산규모는 348조2000억원인데 올해 새롭게 편입된 최하위 집단 카카오의 경우 5조1000억원으로 그 차이가 68.3배다. 지난 기준에 따라 두 집단을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다만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시의무 대상집단은 현행 5조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향후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3년마다 무조건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규모 변화에 따라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 같은 기준을 세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지주회사 자산 요건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또한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했다.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이 같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6.09 10: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